2013. 4. 23.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폰트 파일 저작권, 알랑가 몰라~


이 세상에는 알쏭달쏭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와 세계 7대 수학 난제도 알쏭달쏭 하고요. 좋아하는 이성의 속마음도 알쏭달쏭 아리까리 합니다. 월드스타 싸이는 ‘아리까리 하면 까리해’ 라고 말하지만, 알쏭달쏭한 문제들은 풀어내야 제 맛이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명 ‘콘텐츠 제작 노동자’들이 항상 알쏭달쏭, 아리까리해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지 늘 알쏭달쏭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저작권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헷갈리기도 하고요. 저작인격권이다, 저작재산권이다 하는 어려운 용어와 개념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간혹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콘텐츠를 만들어 곤란을 겪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콘텐츠 제작 노동자’들이 가장 알쏭달쏭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폰트 파일의 올바른 이용과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제작, 배포 하였는데요. 이는 해당기관에 폰트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나 민원이 많고, 폰트 저작권 문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어려워하고, 그 동안 제대로 알기 힘들었던 사례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폰트 회사에 다닌다고 하면, 주변에서 폰트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문의해 옵니다. 그러나 저 또한 깊이 있게 아는 부분이 아니라서 확실한 조언을 해줄 수 없을 때가 많은데요. ㅜㅜ 이처럼 폰트 디자이너들에게도 어렵기만 한 폰트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한 번 알아볼까요?


폰트에 저작권이 있다? 없다?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있다’ 입니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속 폰트 파일에도 저작권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고 하면 음악 파일이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생각하게 되는데, 폰트 파일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엄연한 창작물 중 하나랍니다.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폰트를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한다든지,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영상물, 간판, 인쇄물 등에 사용하는 것 또한 제작사의 동의 없이 무단사용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겠죠? 폰트 파일을 불법 복제해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답니다.


폰트 파일의 저작권 범위는? 


폰트란 일반적으로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며, 학술적 개념으로는 기록이나 표시, 인쇄 등의 문자 세트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컨셉트에 기해서 작성된 문자 또는 기호 등의 한 벌의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에서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한 벌로 이루어진 글꼴에 해당되는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대신 폰트 도안이라고 하더라도 디자인 특허 쪽으로 등록하면 디자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겠죠?


올바른 폰트 파일의 유통 경로는?




폰트는 창작(제작완료)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되며, 등록 등의 별도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보호된답니다. 제작된 폰트의 배포과정은 유료배포와 무료배포로 나뉘는데요. 유료배포 폰트는 합법적인 절차와 경로를 통해서 다운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무료배포 폰트 또한 사용이나 수정, 재배포 시 반드시 이용허락 요건을 준수하여 사용해야만 합니다.


올바른 폰트 파일의 이용 방법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폰트 파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겠죠? 올바르게 폰트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폰트 파일을 사용하실 때 참고해주시는 센스~!


1. 합법적인 폰트 파일 구매

폰트 파일의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절차(해당제작사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나 패키지CD)를 거쳐 폰트 파일을 구매해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비용을 지급하고 폰트 파일을 구매하였다고 해도, 구매 계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세한 약관이나 라이센스는 해당 폰트 구입 회사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겠죠?


또한 내가 구입한 파일이라고 해서 폰트파일을 복사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된답니다. 또 무심코 지인에게 폰트 파일을 받아서 쓴다면 불법복제 업무상 이용한 행위가 되어 역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여러분! 우리 모두 유료 폰트는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2. 무료 폰트 파일의 이용

최근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다양한 사이트들에서 개인과 기업에게 무료로 폰트 파일을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배포되는 무료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꼼꼼히 이용조건(라이센스)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업체별로 이용조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권리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배포하는 폰트 파일을 이용한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파일이라도 권리자가 설정한 이용허락 또는 사용범위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예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하도록 명시하는 경우나 폰트의 2차 수정 금지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가 있어요!


- 바탕체(한글), 돋움체(한글), 궁체 흘림체, 훈민정음체, 제목 돋움체, 제목 바탕체, 쓰기 흘림체, 궁체정자체, 

  쓰기 정체 이상 총 9종

: 다운로드 (한국글꼴개발연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자출판 공용 서체 KoPub 돋움체, KoPub 바탕체 이상 총 2종 

: 다운로드 (한국출판인회의 홈페이지 바로가기)


어려운 폰트 저작권, 알고 보면 참 쉽지 않나요? 폰트는 개인과 기업의 창작과 노력을 바탕으로 탄생된 저작물인 만큼, 폰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센스를 반드시 확인하고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폰트는 저작권 보호대상이므로 유료폰트와 무료폰트 할 것 없이 해당 폰트의 이용약관(라이센스)를 잘 확인할 것!

둘째, 폰트 사용 전에 저작권 위반 사항에 대해 궁금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폰트사 또는 저작권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사전에 예방할 것!


[폰트 파일 관련 저작권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2-3704-9474 tunacan@korea.kr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 02-2660-0050

심의조정: 02-2660-0102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PDF 파일 받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폰트 파일 저작권 관련 문의처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PDF 파일까지 확인하면, 이제 폰트 파일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알쏭달쏭해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동안 머리 속에 물음표 백만개를 띄워줬던 폰트 파일 저작권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 되었길 바라며,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