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9.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 받자!



안녕하세요.^^ 2014년이 밝아온 만큼 연말정산 시즌도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지갑이 얇아진 만큼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은 이미 예전에 무색해진 것 같아요.(ㅠ_ㅠ) 많이 받지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더 낼 수는 없는 노릇!!! 실속 있게 한 푼이라도 더 챙겨요~ 우리. :D 


연말정산이란?

우리가 매달 급여에 비례하여 세금을 떼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죠? 연말정산 시에 내가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된 것인지, 1년동안 정확하게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더 내거나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소득 공제 항목이 많으면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



201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첫째,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하였고요(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별도), 체크카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확되었답니다. 둘째, 대중교통비 사용 소득 공제율이 30%로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가 돼요. 셋째, 월세 소득 공제율이 40%에서 50%로로 확대되었도요, 넷째, ·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 집의 방과후 수업료와 교재구입비 및 급식비가 공제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바로 가기)



소득 공제 항목은?


1. 인적 공제


◎ 기본 공제: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본인을 제외하고 부양 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 시에도 허용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가 무관하다고 하네요.



◎ 추가 공제: 위의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에 대하여 근로자 중 한 사람이 선택해서 추가 공제를 하면 돼요.



◎ 다자녀 추가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가능해요. ☞ 맞벌이 부부가 2명의 20세 미만 자녀에 대해 각각 1명씩 공제한 경우, 부부 모두 다자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연금 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이 공제되는 것이랍니다.


3. 특별 공제


지출한 금전 중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일정금액에 대해 공제되는 것입니다.(소득공제 신청한 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공제)



3.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용액에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액의 15%(3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신용카드 15%,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30%)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이트(바로가기)에 접속하여 기본적인 자료 조회/출력을 누르고,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끝! 그 외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을 통하여 직접 수집하시면 된답니다.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 출처: http://www.yesone.go.kr



소득 공제 항목을 알게 되면 숨겨져 있던 우리 돈도 찾을 수가 있답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공제 많이 받아서 더 납부하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훨씬 더 자세히 나와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