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27.

원고에 들어갈 사진이 없다고? 저작권법에 대처하는 에디터의 자세!


고품격 디자인&타이포그래피 웹진 타이포그래피 서울. 윤톡톡 독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심은 물론 즐겨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ㅎㅎ 타이포그래피 서울에는 디자이너 인터뷰와 각종 전시나 책 리뷰, 그리고 다양한 필진의 원고로 운영되는 칼럼이 연재되고 있답니다. 다양한 필진 수만큼 다양한 분야의 칼럼 기사가 발행되고 있어요. 각 분야 전문가의 원고가 나가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알찬 내용이지요. 그런데 간혹 이미지 없이 글만 쓴 원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이미지를 아무거나 검색해서 쓰면 좋겠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법이지요.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출처 : 진격의 거인 TV시리즈 공식 홈페이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지, 뜻밖에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Creative Commons License(이하 CCL)’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CCL이 뭐지?


CCL은 ‘Creative Commons(바로 가기)’라는 사회운동이자 기관에서 주도해 생겨난 개념입니다. 개인의 창작물을 최대한 열어놓아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만들자는 운동으로, 국내에서도 ‘Creative Commons Korea(바로 가기)’라는 이름으로 그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에 동의하는 수많은 창작자가 자신들의 저작물에 대한 공유조건으로 CCL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윤톡톡 블로그에도 이 라이선스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죠. 이 조건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Creative Commons Korea의 CC 라이선스 페이지(바로 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리커에서 CCL 적용된 사진을 검색해보자!


CCL은 모든 창작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글로벌 사진 공유 서비스 ‘플리커(바로 가기)’는 CCL이 적용된 사진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리커의 첫 화면, 물론 가입을 해야만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출처 : 플리커>


화면의 오른쪽 위에 있는 돋보기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예시로 ‘kitten’을 검색한 결과가 나옵니다.


<플리커는 사용자의 시선을 훔치는 법을 아는 회사 같네요. ^^ / 출처 : 플리커>


아기 고양이,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ㅇ… 아니, 그게 아니고! 다시 오른쪽 위를 보시면 ‘고급 검색’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그만 보고 고급 검색을 한 번 눌러볼까요?


<플리커 고급 검색 옵션 선택 화면 / 출처 : 플리커>


고양이 사진에 정신 팔지 않고 제대로 ‘고급 검색’을 누르셨다면, 고급 검색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옵션 중 가장 하단에 있는 ‘Creative Commons’ 항목을 보면 세가지 체크박스가 있어요. 첫 번째 체크박스는 Creative Commons 사용권이 있는 콘텐츠만 검색하는 옵션인데요. 이걸 체크하고 나면 밑의 두 옵션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으로 사용할 콘텐츠를 찾습니다.’와 ‘수정, 적용 또는 빌드 기반으로 사용할 콘텐츠를 찾습니다.’라는 옵션인데, 말 그대로 상업용으로 사용할 때와 수정해도 되는 사진을 찾을 때 체크하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쓸 때는 맨 위 항목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직접 해볼까요? 첫 번째와 세 번째 항목에 체크해서 검색해보겠습니다. 물론 검색어는 ‘kitten’이겠죠!


<CCL 적용 상태로 kitten을 검색한 화면 / 출처 : 플리커>


처음 검색과는 다르지만, 역시 귀여운 고양이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사용할 사진을 고르고 나면 사용 조건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간 후에 스크롤을 내리면 사진을 올린 사람의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일부 권리가 보호되어 있습니다’인데요. CCL에서 어떤 라이선스가 적용되어있는지 표기가 되어있답니다.


<저작자 정보에 CCL 정보가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 출처 : 플리커>


아, 앞에서 CCL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는데 무슨 수로 알아듣느냐고요? 방금 본 ‘일부 권리가 보호되어 있습니다’를 클릭하면 해당 라이선스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진을 사용할 곳에 CCL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붙이거나 문자로 표기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것은 Creative Commons Korea의 CC 라이선스 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L 적용 예, 하단의 이미지 설명에 표기되어있죠? / 출처 : 타이포그래피 서울>


CCL 적용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실 플리커 외에도 CCL이 적용된 이미지를 찾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수나 서비스의 성격상 가장 적합한 것은 플리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윤톡톡 독자 여러분도 올바른 CCL 사용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