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26.

13월의 월급?!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꼼꼼히 따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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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또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하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다른 것보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된 점이 가장 큰 변화 입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고, 세액 공제는 소득공제 후, 소득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연말정산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4년 개정안 10가지 체크!!



1. 근로소득공제 조정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급여관련 과표 구간이 크게 변경되었으며, 총 급여에 따른 공제율도 전반적으로 하락조정 되었어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 공제율 조정을 통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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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변경되었어요. 소득세법 55조에 따라 현행 과표구간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3억 원 초과’이었으나, 수정안 과표구간은 1억 5천 만원으로 과표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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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기존의 부녀자공제 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이자소득+기타소득 등)이 3천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만 부녀자 공제가 가능해요. 즉, 종합소득이 3천 만원이 넘으면 부녀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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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 인적 공제 → 세액 공제 전환


기존에는 6세 이하의 자녀 양육비로 1명당 100만원까지 인정(자녀양육비 공제)을 해주었고, 출생 또는 입양의 경우에도 1명당 100만원의 소득공제(출생 입양공제)가 가능했답니다. 더불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다자녀 추가공제)에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는 모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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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공제제도 -> 세액공제로 전환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기존의 특별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다만, 2013년 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액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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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및 월세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작년까지 주택자금공제의 일부로 소득공제되던 월세가 2014년 귀속소득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면서 지급하는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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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


세액공제대상 기부금이 각각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금액 범위 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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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비 지급 명세서 제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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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 수업 교재비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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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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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자료를 확인하자


소득공제 자료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pdf로도 다운 받을 수 있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및 렌즈 구입, 일부 기부금 등은 조회가 되지 않으니, 직접 챙겨야 하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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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중복 공제 등 오류로 인해 더 내지 않도록 잘 알아보고, 공제 항목을 잘 찾아서, 꼭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보는 월급쟁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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